[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입력 2025-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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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기타수당 등 13개 임금 청구
승소 시 평균 월 100만원 임금 상승
타이어 3사 중 첫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기본일당급·체력단련비 등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됐던 통상임금 범위를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까지 확장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된다. 노조 승소 시 통상임금 범위 자체가 또다시 대폭 확대되면서 산업계 전반의 임금 체계 재조정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4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지회는 통상임금 임금 소송 관련 대의원대회 의결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진행한다”고 의결했다. 노조는 13일까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사측에 새롭게 정립된 통상임금 판결 기준에 따라 산입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관련 안건이 반영되지 않자 법적 절차로 전환했다. 노조의 소송 청구항목은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급여 항목), 기본일당급·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 등(상여금 항목), 체력단련비·하기휴가비·성형수당·각종 선물비(기타수당 항목) 총 13개다.

노조는 이 항목들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기업들이 대개 상여금, 명절지원금 등을 언급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폭넓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임금은 노조에서 연속석상으로 책임 있게 이어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노동조합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에 따라 소송인단을 모집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승소 시에는 조합원 1인당 월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 기간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1년간이며, 1심부터 3심까지 총 5년의 소송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연합뉴스)

노사는 앞서 지난달 27일 수차례 교섭 끝에 임단협을 매듭지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격려금 600만 원 지급 △신입사원 임금테이블 구조 개선 △타이어쿠폰 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재산정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광주공장 화재 복구와 함평 신공장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이유로 노조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금호타이어의 사례는 타이어 3사 가운데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중견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복잡한 임금 체계와 다양한 수당 항목이 얽혀 있어, 통상임금 확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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