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25-11-0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일 연속 상승' 코스피, 4904.66 마감⋯현대차 시총 3위 등극
  • TSMC, 대만서 미국으로…"수십 년 안에 시설 상당 부분 해외 이전“
  • 설 자리 잃은 비관론…월가 미국증시 ‘힘’에 베팅 [2026 미국증시 3대 화두 ① 성장]
  • 고부가 선박, 연초 수주 낭보…'테크 퍼스트' 전략 [조선업, 호황의 조건]
  • 두쫀쿠 유행에 쏟아지는 두바이 디저트…파리바게뜨· 투썸도 가세 [그래픽]
  • 단독 지난해 구직자 관심도, 공공기관 두 배↑...자취 감춘 유니콘
  • 당근 없는 트럼프식 관세 거래…한국 경제·기업 더 큰 시련 직면 [2년차 접어드는 트럼프 2.0 ①]
  •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818,000
    • -2.09%
    • 이더리움
    • 4,764,000
    • -3.39%
    • 비트코인 캐시
    • 874,500
    • -0.06%
    • 리플
    • 2,961
    • -2.57%
    • 솔라나
    • 198,200
    • -5.75%
    • 에이다
    • 544
    • -6.21%
    • 트론
    • 458
    • -2.97%
    • 스텔라루멘
    • 321
    • -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10
    • -2.63%
    • 체인링크
    • 18,980
    • -6.92%
    • 샌드박스
    • 200
    • -7.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