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25-11-0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11,000
    • -1.32%
    • 이더리움
    • 3,398,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22%
    • 리플
    • 2,051
    • -1.68%
    • 솔라나
    • 124,600
    • -1.27%
    • 에이다
    • 367
    • -0.54%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1
    • -2.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30
    • -1.16%
    • 체인링크
    • 13,730
    • -0.6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