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틈 막는다"…여전사·대부업도 본인확인 의무화

입력 2025-11-04 18: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챗GPT 이미지 생성 )
(챗GPT 이미지 생성 )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는 앞으로 대출 취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 대출 업무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했다.

본인확인은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전화로의 확인 △대면 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가운데 하나로 수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해자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그간 본인확인 의무는 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에 적용돼 왔다. 최근 보이스피싱이 도용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대부업권 비대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적용 대상을 넓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공포 후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40,000
    • -0.19%
    • 이더리움
    • 3,437,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81,500
    • +0.59%
    • 리플
    • 2,133
    • +0.66%
    • 솔라나
    • 127,700
    • +0.08%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486
    • -0.21%
    • 스텔라루멘
    • 258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24%
    • 체인링크
    • 13,870
    • +0.14%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