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금융사로 갈아탈 때 적용하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후 대환대출까지 막히면서 실수요자·서민의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며 한발 물러선 조치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주담대 갈아타기(대환대출)에 대해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LTV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새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성격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며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차주가 LTV 70%까지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려면 원금의 30%를 먼저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성남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실수요자 피해’ 여론이 확산하면서 정책 후폭풍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