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이일준·이응근과 31일 첫 재판

입력 2025-10-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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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삼부토건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미나는 초청을 받은 것"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이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며 증인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8월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세 사람은 31일 첫 정식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업인 것처럼 삼부토건을 홍보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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