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이일준·이응근과 31일 첫 재판

입력 2025-10-13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이일준 전 회장·이응근 전 대표 사건과 병합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삼부토건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소사실에 사실관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세미나는 초청을 받은 것"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이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재건을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포럼에 참석해 사업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을 처음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전 대표 사건과 이 전 부회장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건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 있다"며 증인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8월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세 사람은 31일 첫 정식 공판에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재건 사업 추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업인 것처럼 삼부토건을 홍보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09: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72,000
    • +0.06%
    • 이더리움
    • 3,147,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552,000
    • -1.78%
    • 리플
    • 2,028
    • -1.84%
    • 솔라나
    • 125,400
    • -1.1%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3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54%
    • 체인링크
    • 14,080
    • -1.4%
    • 샌드박스
    • 104
    • -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