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 발표에 따르면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하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서울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는 “5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2019년 192억 원에서 2025년 412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감소하고, 운수사의 임의 운행 등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마을버스의 차량단말기 운행기록을 분석 한 결과, 인가대수보다 적은 차량을 운행하여 배차 간격 40분이 넘거나, 첫·막차 시간 미준수, 일정하지 않은 배차간격 등 운수사에서 자의적으로 운행을 지속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직접적으로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운행계통 정상화, 운행 실적 연계한 지원제도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마을버스 정책 심의위원회에 개선안을 상정, 마을버스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식 논의했다. ‘먼저 서비스를 개선한 이후 보조금을 인상한다’는 협상 원칙을 마련하고, 내년도 개선안 시행을 위해 조합과 7차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다만 협의 성과는 미미하다. 시는 “수차례 협의에도 조합이 제안을 거부하여, 서울시는 추가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며 “마을버스조합은 서울시의 추가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채 기자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인상만 요구하며 환승제 탈퇴 주장만 반복했다.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마을버스 조합의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3조(개선명령) 및 사업정지(제85조) 또는 과징금 부과(제88조)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로 시내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 등의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