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군인권조사관 소환⋯법사위, ‘국회 위증’ 고발

입력 2025-09-0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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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
이성윤·박은정 의원, 국회 위증·증언 거부 9명 고발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기각 관련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군인권조사과 소속 조사관을 참고인으로 부른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4일 오후 1시 30분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부를 예정”이라며 “그 외에 다른 인권위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8월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 인권침해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냈다. 추후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사건 초동 수사 지휘를 맡은 그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 대령은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긴급구제 기각 당시 군인권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특검팀에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1일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를, 전날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을 불러 군인권소위 결정 과정을 조사한 바 있다. 4일에는 박 대령의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및 증언거부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일부러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도록 입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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