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기간 1차 연장⋯"교회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없어"

입력 2025-08-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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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검처럼 최장 150일 수사 희망"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민영 특검보가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인력 증원 및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이 많고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특검보는 "가능하면 다른 특검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수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파견 공무원 1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병특검법상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기간 내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를 해야 한다. 2차 연장 때는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중 해병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은 120일로 나머지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짧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해병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특검팀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다"며 "그밖의 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점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 주거지와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 압수수색이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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