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항소법원 "상호관세 불법"…트럼프 "관세 여전히 유효⋯상고할 것"

입력 2025-08-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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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위법 판결 잇달아…10월 효력 발효 예정
트럼프 "관세는 여전히 유효…대법원서 뒤집힐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사라지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할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지만, 어디에도 관세나 부과금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가 대통령에게 제한 없는 관세 권한을 주려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며 "관세에 관한 절차적 안전장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5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항소법원은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과 시장 혼란을 고려해 이번 판결의 효력 발효 시점을 오는 10월 14일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판결을 정치적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총체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미국은 거대한 무역적자와 불공정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감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지켜내겠다"라며 상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소송 대상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와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매긴 관세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번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본래 적대국 제재나 자산 동결에 활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제조업 경쟁력 약화, 마약 밀반입 등을 이유로 들어 IEEPA를 관세 근거로 처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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