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SK의 중국 반도체공장 확장·기술업그레이드 불허할 것”

입력 2025-08-30 0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中공장에 美장비 반출 포괄허용 지위 취소
내년부터 개별 허가 필요
韓반도체 중국내 생산 위축 우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예외적으로 누려온 개별 허가 절차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30일 보도했다.

내달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 정식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보에 적시된 중국 다롄 소재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는 SK하이닉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이 역시 한국 기업의 중국내 생산시설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이 내년 1월부터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들여올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의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와 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 바이든 시대의 구멍을 메웠다"며 "이제 이들 (외국) 기업은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경쟁자들과 동일한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오늘 결정 이후 외국 소유 반도체 제조 공장은 VEU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상무부는 또 "기존 VEU 기업들이 중국내 현존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출(중국으로의 장비 반출) 허가를 할 것이나 중국내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하지 않을 의향"이라고 알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50,000
    • +0.93%
    • 이더리움
    • 3,437,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1.15%
    • 리플
    • 2,126
    • +0.66%
    • 솔라나
    • 127,500
    • +0.47%
    • 에이다
    • 369
    • +0.82%
    • 트론
    • 492
    • +1.23%
    • 스텔라루멘
    • 264
    • +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25%
    • 체인링크
    • 13,970
    • +2.12%
    • 샌드박스
    • 116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