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법무부는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주요 사면 대상자로는 조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제인 중에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복권됐다. 아울러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도 복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