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파양 소송만 3번' 입양딸과 부녀 관계 종료⋯"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인정돼"

입력 2025-08-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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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방송화면)
(출처=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방송화면)

개그맨 김병만과 입양 딸 A씨의 법적 부녀 관계가 종료됐다.

8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선고에서 A씨의 무고로 인한 패륜 행위 등이 인정돼 파양 청구가 인용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신고 하면서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하지만 이혼 소송 끝에 지난 2023년 이혼하면서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의사에 따라 파양 소송을 두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이날 세 번째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를 인용하며 A씨는 김병만의 친자 지위를 잃게 됐다.

한편 김병만은 9월 비연예인 회사원과 재혼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날 A씨는 김병만이 전처와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과 2명의 친자를 얻었고 이는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속 등 문제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은 친자가 맞음을 인정하면서 이는 전처와 혼인 파탄 후 현재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와 사이에서 얻은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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