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업종 제한 기준 완화
무담보채무 한도기준 예외 적용

내일(8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부동산임대·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지 않는다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3차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부동산 임대·중개업 등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9일부터 업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대위변제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 한도 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한도가 5억 원을 넘겨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추가신청 등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 할 것"이라며 협약기관들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은 오는 9월 중 협약 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