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한 ‘임대보증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14일 시행

입력 2025-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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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투데이DB)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9~13일 시범운영을 거쳐 14일 시행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이나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때도 안내문자를 발송해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보증 기간에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해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계흥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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