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금융사고 우려 확산" 금융당국 비상대응 회의 소집

입력 2025-04-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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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오전 11시 경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한 고객이 유심 교체 신청 QR코드를 찍자 접속 대기인원이 11만명 이상을 표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유심 고객정보 해킹 사고로 관련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에 나선 28일 오전 11시 경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한 고객이 유심 교체 신청 QR코드를 찍자 접속 대기인원이 11만명 이상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SK텔레콤 (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유심정보 유출 사고 관련 비상대응회의를 소집한다. 부정 금융거래 발생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출된 정보가 금융사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소비자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회의를 하고 SKT 유심 복제 등을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확인·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이번 해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권 대응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휴대전화 인증 외 다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주문해 현재 가동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사 전체에 ‘이동통신사 유심 해킹사고 관련 유의사항’도 배포했다. 유의사항에는 유심 복제를 통한 부정 금융거래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휴대전화 본인인증 외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서비스 중 휴대전화 본인인증, 문자메시지 인증만으로 인증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수단을 고려하라"면서 "기기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금융앱의 경우 기기 정보 변경 고객에 대한 추가 인증이나 이상금융거래탐지(FDS)를 통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역시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체 인증수단 적용, SKT문자 인증 일시 중단 등을 통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해 자기도 모르게 발생하는 부정금융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SKT 해킹 사고 이후 일주일(22∼28일)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약 35만 명,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약 45만 명이 신청하는 등 신청자가 폭증했다. 전체 신청인원 중 40대 이하 비중은 약 22%에서 65%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 달라"면서 "특히 이런 상황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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