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68개 임대주와 내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

입력 2025-03-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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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 대부분 리츠ㆍ부동산공모펀드…협의 진통 예상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68개 임대 매장의 임대주들과 다음 달 초 임대료 조정 협의에 나선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대형마트 126개 중에서 임대 점포는 절반이 넘는 68개에 이른다. 홈플러스는 이들 매장 임대주에게 연간 두 차례 또는 세 차례에 걸쳐 임대료를 지급했으며 연간 임대료는 4000억 원대다. 4일 기업회생 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은 정지된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계법인을 통해 임대주들에게 조정 절차에 관해 설명했으며 현재까지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적은 없다"며 "곧 임대주들과 만나 홈플러스 재정 상태를 설명하고 조정 협의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과거 매각 후 재임대(SLB)한 점포 중 차임(임차료)이 과다한 곳에 대해서는 임대인들과 차임 재조정을 시도하고 채무회생법상 계약 해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임대주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정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임대매장 임대주는 대부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공모펀드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리츠사 등에 지급할 임대료가 금융상품에 해당해 '금융채무'인지, '상거래채권'으로 봐야 할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2조2000억 원대의 금융채무는 동결하고 납품대금 등 상거래채권은 정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4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4886억 원의 상거래 채권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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