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 완화 해야"

입력 2009-07-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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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기준 변경 및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해야

저축은행이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강화' 세미나에서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을 피력했다.

저축은행이 현재와 같은 포괄적 규제를 받고 있는 한 진정한 서민금융으로 거듭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정부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며“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정부가 저축은행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저축은행을 내부적으로 움추러 들 수 밖에 없고 결국 서민대출에 대해 소극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 버렸다”고 꼬집었다.

서민들의 경우 8~10 등급의 저신용자이고 이들의 경우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저축은행의 문턱에도 넘지 못할 경우 사채에 손대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한 많은 서민들이 파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BIS(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의 완화와 제한돼 있는 업무의 확대 그리고 예금 보험료율 인하와 같은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 규제 완화의 예를 조목조목 들었다. 그는“우선 시중은행이나 여전사 및 신용카드사들이 구조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민의 금융 활동이 현재 같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서민금융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유문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행장도 이 교수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소액 대출 시장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고 강조하고 "충당금 완화, BIS산정 위험 가중치 완화, 신규 상품 인허가 등을 규제 완화가 되면 서민대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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