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입력 2024-03-13 05:00 수정 2024-03-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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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금융부장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기준 논란
판매-투자자 간 책임공방 여전해
당국, 시장원칙 살린 개선안 찾길

“금융 상품 가입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은행 판매 상품을 원금이 보호되는 저위험 상품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가 나오자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조정 분담안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은행들에게 선제적 자율 보상 압박이 한창일 때였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최고경영자(CEO) 입에서 수익 상품을 차라리 못 팔게 하라는 얘기가 나올까 싶었다. 순간 2008년 키코(KIKO),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증권(DLF·DLS), 2020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떠올랐다. 당시 은행들은 100% 배상에 경영진 중징계라는 철퇴를 맞았다. 이후 벨기에와 노르웨이처럼 수익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의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를 금지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뢰로 먹고사는’ 은행들은 치명타를 입었다.

은행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컸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서 투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금융 자산이 많은 고령자·은퇴자를 대상으로 수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고 손실 발생 시 규모도 큰 상품을 감언이설을 앞세우거나 서류 등을 조작해 팔았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일종의 사기다. 투자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사들이 수천억 원대 ‘보험료’를 지불하며 얻은 DLF·라임 사태의 교훈이다.

그런데 3~4년이 흐른 지금, 기자는 그 당시 다뤘던 기사와 별반 차이 없는 뉴스들을 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 수습 과정도 DLF·라임과 비슷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의 H지수 ELS 자율배상 기준안을 내놨다.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을 달리한 것이 특징이다. 투자자나 판매자의 책임 여부에 따라 배상을 한 푼도 못 받거나 100% 받을 수 있다. (은행의 자체 배상 판단 결정이 남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들을 속여 판매한 경우 A은행장의 우려처럼 전액(100%) 보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 배상의 대다수가 20~60%일 것으로 봤다. 배상 비율이 DLF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금융사 책임’ 이라던 당국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60~70대 투자자들이라고 진정 세상 물정 모르고 속아서만 가입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히려 돈 많은 고령층이 투자 지식과 정보는 젊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도 많다. 당장 이번만 해도 62번 투자한 가입자도 있다. ELS처럼 상품 구조 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싸고 맛있는 집은 있어도, 100% 안전하면서 100% 고수익을 내는 금융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적금 이자보다 높다면 예·적금보다는 덜 안전하다는 게 상식이다.

판매만 생각하는 금융사, 수익만 기억하는 투자자. 이 둘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제목만 바꿔서 불거질 수 있는 게 불완전판매 논란이다. 며칠 전 만난 B은행장은 “ELS상품에서 손실을 봤다고 아예 원천봉쇄하며 못 팔게 하면 오히려 소비자가 더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앞선 A은행장과는 다른 견해다.

금융 상품은 사이클 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판매자 뿐 아니라 투자자도 자신의 결정에 따른 손실 등 책임을 져야 한다. 시장을 죽여 소비자 선택권을 없애면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제 자율 배상은 ‘은행의 시간’이다. 하지만 제3의 DLF가 안 나오려면 ‘당국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자유 시장 원칙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선에 현명한 답안지를 내놓을 때다.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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