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입력 2024-02-29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의원도 기소된 상황이고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양형을 볼 필요가 있어서 판단돼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된 의원들 외에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태까지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강래구 씨(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10분 거리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태풍 3개 동시에…사우델·나라·개나리 예상 경로는?
  • 뉴욕증시, 잭슨홀미팅·엔비디아 실적·물가지표 주목 [뉴욕 인사이트]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용산공원 대신 ‘캠프킴’⋯주변 국공유지 대안 될까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최대 150조 주주환원⋯‘주가 리레이팅’ 시험대[K반도체 150조의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14: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52,000
    • +0.55%
    • 이더리움
    • 3,348,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67,700
    • +0.05%
    • 리플
    • 2,011
    • -0.05%
    • 솔라나
    • 128,300
    • +0.47%
    • 에이다
    • 300
    • +0.33%
    • 트론
    • 471
    • +0.21%
    • 스텔라루멘
    • 266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80
    • +1.92%
    • 체인링크
    • 15,790
    • +2.47%
    • 샌드박스
    • 59.81
    • +0.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