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임종성‧허종식 기소…“재판서 사실관계 살펴야”

입력 2024-02-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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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민주당 탈당)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 봉투 수수로 기소된 것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허 의원, 임 전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4월 이 의원과 허 의원, 임 전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1개씩 총 9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은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가 마무리 된 의원들에 대해 기소했고 돈 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의원의 혐의도 같이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 의원도 기소된 상황이고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 및 양형을 볼 필요가 있어서 판단돼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소된 의원들 외에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수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여태까지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강래구 씨(송영길 경선캠프 조직총괄본부장)와 박용수 전 송영길 의원 선임보좌관, 윤관석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4명은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윤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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