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도입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8만5000대 신청

입력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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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등급 경유차 감소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감소 등 대기질 개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1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조기폐차 신청 13배 늘어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서울 강변북로 서울방향 중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 밑을 지나는 차량 모습. (뉴시스)

올해 처음 도입된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계획보다 1만5000대 많은 8만5000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등급 경유차의 감소로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줄어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애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5000대로 늘렸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허용기준의 실제 적용 시기는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자료제공=환경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자료제공=환경부)

이번 조기폐차 지원에 힘입어 운행 중인 4등급 경유차는 큰 폭으로 줄었다. 2022년 기준 보험에 가입한 4등급 경유차는 전국에 약 113만6000대였으나,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연감차를 포함해 15만1000대가 줄어든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40만9000대에서 28만9000대로 약 12만 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등급 경유차가 감소할수록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져 대기질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조기폐차 지원 강화에 이들 계층의 조기폐차 신청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조기폐차에 참여할 경우, 차량가액에 따른 기본 보조금에 더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지난해 약 2000대에 불과하던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유 차량의 조기폐차 신청 대수가 2023년에는 2만8000대로 13배가량 증가했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소상공인과 경제적 취약계층도 어려움 없이 조기폐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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