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청산 심리 D-1…“채권단 설득 못 하면 청산”

입력 2023-12-0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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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콩 법원서 심리
새 구조조정안 제시했지만 전망 부정적
홍콩 법원 판결, 본토 법적 효력 여부도 변수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청산 심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헝다가 새로 제시한 부채 구조조정안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에선 4일 채권단 요청에 따른 헝다의 청산 심리가 진행된다. 애초 심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헝다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진 지 2년 만에 청산 위기를 맞았다. 이번 심리가 사실상 헝다가 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다만 상황은 좋지 않다. 이번 주 헝다는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 일부를 헝다와 홍콩에 상장된 계열사 2곳의 지분과 교환하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선 역외자산으로 이뤄진 비유통 채무증명서를 통해 상환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채권단이 낮은 회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헝다가 제시한 새로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고 보도했다. 로펌 애셔스트의 랜스 장 파트너 변호사 역시 “헝다가 채권단 요구를 충족하는 개선된 구조조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홍콩 법원이 이들에게 청산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심리 직전 헝다가 추가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크레디트사이츠의 절리나 정 애널리스트는 “심리까지 시간이 빠듯한 만큼 헝다가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령 홍콩 법원이 청산을 결정해도 한 가지 변수는 남는다. 홍콩 법원 판결이 중국 본토에서도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청산 명령 시 가장 큰 문제는 홍콩 재판부의 결정이 본토에서 인정받고 집행될 수 있는지”라며 “이는 채권단과 주택 구매자 상황을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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