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입력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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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公敵]③ 제도 감시 비웃는 유사자문 왜…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 문제

주가조작은 시장의 신뢰도를 흔들고 선량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그쳤다.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이전보다 커졌음에도 해당 조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 총 38명 중 6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올인’을 하면서 수사 공조를 위해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과에서 계획했던 조사 일정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안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게 불공정거래 부당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도 인력난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2월 기준 2060명에 비해서도 오히려 4명이 줄었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 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문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말 기준 총 3739개로, 지난해말 3664개 대비 75개가 늘었다. 이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110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상태”라며 “(인력 및 조직 확대) 문제에 대해 확대 방향으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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