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신림동서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필로폰 등 5종 양성 '긴급 체포'

입력 2023-10-06 1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체포됐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5일 오전 9시30분께 마약을 투약한 뒤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행인에게 “나를 납치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라고 말했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이 진행한 간이마약검사에서 필로폰 등 5가지 종류의 마약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코스피, 장초반 4% 급락 딛고 7500선 상승 마감
  • '천세'만 철저했던 고증…'21세기 대군부인'이 남긴 것 [해시태그]
  • 단독 한국거래소, 장외파생 안전판 점검…위기 시나리오·증거금 기준 손본다
  • 중고 전기차, 1순위 조건도 걱정도 '배터리' [데이터클립]
  • 은행의 시대 저무나…증권, 금융의 중심축 됐다[돈의 질서가 바뀐다 中-①]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연 5% IRP도 부족"…달라진 기대수익률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上-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30,000
    • -1.43%
    • 이더리움
    • 3,178,000
    • -2.25%
    • 비트코인 캐시
    • 560,000
    • -8.79%
    • 리플
    • 2,073
    • -1.52%
    • 솔라나
    • 127,300
    • -0.93%
    • 에이다
    • 375
    • -0.79%
    • 트론
    • 529
    • -0.56%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60
    • -1.76%
    • 체인링크
    • 14,260
    • -1.18%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