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역서 노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3시간 만에 체포…어깨 부딪혔다고

입력 2023-09-22 21: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승강장에서 다른 승객을 흉기로 찌른 20대가 체포됐다.

22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8분경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에서 7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행 3시간여 만인 오후 6시35분 경기 구리시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해 “포스트잇을 자를 용도”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10,000
    • +8.51%
    • 이더리움
    • 3,293,000
    • +5.24%
    • 비트코인 캐시
    • 361,000
    • +21.3%
    • 리플
    • 1,857
    • +19.65%
    • 솔라나
    • 125,700
    • +4.58%
    • 에이다
    • 293
    • +14.01%
    • 트론
    • 467
    • +1.3%
    • 스텔라루멘
    • 264
    • +1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70
    • +9.64%
    • 체인링크
    • 15,990
    • +9.37%
    • 샌드박스
    • 63.67
    • +1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