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나선다

입력 2023-07-1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월 점검‧단속 결과 수사의뢰 22건‧시정명령 2442건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여가부는 17일부터 5주간 이 같은 내용의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밀실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 구체화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이다.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 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된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5월 8일부터 약 한 달 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수사의뢰 22건, 시정명령 2442건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62,000
    • +1.25%
    • 이더리움
    • 2,674,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367,800
    • +3.69%
    • 리플
    • 1,648
    • +0.61%
    • 솔라나
    • 116,500
    • -0.17%
    • 에이다
    • 249
    • -0.4%
    • 트론
    • 493
    • -0.6%
    • 스텔라루멘
    • 284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00
    • +1.93%
    • 체인링크
    • 11,860
    • +2.42%
    • 샌드박스
    • 73.58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