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은 189개소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소 등 총 2442곳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변종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 환경을 상시 점검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홍보를 강화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신변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신‧변종 유해환경을 조기 감지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와 마약‧도박, 디지털 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다.
또, 유해환경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일상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에 대한 전문적 돌봄‧치유 지원을...
이를 위해 경찰과 자치단체·교육지원청·소방서·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련단체가 민·관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학교 주변의 신변종 유해업소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생들이 지나는 곳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건전 불법 광고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해당 업소는 물론, 인쇄소와 배포자 등을 포함한 ‘입체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