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노총 약자 아냐”…법원 퇴근길 집회 허용 “유감”

입력 2023-07-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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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집회를 일부 허용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이 민주노총의 퇴근길 광화문 집회를 일부 허용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을 약자로 보는 고루한 인식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노총이 약자라는 인식에 반대합니다'란 글을 올리며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어 “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하며 도심 곳곳을 점령하고 있다. 정권 퇴진을 외치는 그들의 시위는 노동투쟁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투쟁”이라며 “노조 조직률이 14%대에 머무는 현실에서 민노총 같은 고연봉 정규직 중심의 노조는 '귀족 노조'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인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투쟁만 하는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은 지도 오래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들의 목소리를 시민의 퇴근길 같은 일상권보다 우선했다. 집회·시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왜 꼭 퇴근길까지 막아서야 하며 차량이 가장 많은 광화문 차로를 막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오 시장은 “법원은 일부 차로를 막아도 우회로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인데 퇴근길 집회 차로에 나와 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집회 때문에 꽉 막힌 퇴근 차로를 보면 힘겨운 일과를 마치고 집에도 편히 돌아가지 못하는 수 없는 시민들의 탄식이 들리는 듯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헌법적 권리로 소중히 지켜져야 하나 다른 모든 권리와 조화로워야 한다”면서 “집회·시위의 도로 점용과 관련해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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