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5-26 14: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관련해서도 "당일 김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장 씨의 통화 기록 등을 살펴보면 김 씨가 방 전 대표의 참석 사실을 미리 알고 장 씨를 유흥주점에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판사는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김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증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장 씨를 소개하기 위해 데려갔는데도 방 전 사장과 모르는 관계고 장 씨를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2008년 10월에는 미리 약속해 방 전 사장을 만나 장 씨와 동행하여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있었지만, 방 전 사장을 우연히 만났으며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위증한 사실이 포함됐다.

또 직원들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했음에도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하며 "(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정의 의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 바이든, 잊을 만하면 ‘꽈당’...이번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장서
  • 대표 생일에 500만 원 걷은 회사..."대리 3만 원, 부장 5만 원"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 경단녀 되니 월급도 ‘뚝’
  • ‘평범한 30대 청년으로“ 임영웅, KBS ’뉴스9‘ 출연
  • MC몽 “첸백시·SM 분쟁 개입한 적 없다…후배 위로했을 뿐”
  • “‘의대쏠림’에 서울대 순수 자열계열 합격선 고려대보다 낮아져”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35,915,000
    • -0.12%
    • 이더리움
    • 2,515,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151,500
    • -0.46%
    • 리플
    • 694.3
    • +1.11%
    • 솔라나
    • 28,000
    • +0.61%
    • 에이다
    • 499.3
    • +1.18%
    • 이오스
    • 1,195
    • -0.08%
    • 트론
    • 110.4
    • +8.98%
    • 스텔라루멘
    • 122.4
    • +0.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3,430
    • -0.5%
    • 체인링크
    • 8,495
    • -1.11%
    • 샌드박스
    • 756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