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슬라 관련 트윗 함부로 못 올린다”...SEC 소송, 항소도 패소

입력 2023-05-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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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심 패소...항소심도 SEC 勝
머스크 “트윗 사전 승인은 정부가 부과한 재갈”
항소법원 “머스크의 주장 뒷받침할 근거 없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3월 22일 독일 그뤼엔하이데에서 열린 기가팩토리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뤼엔하이데(독일)/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2년 3월 22일 독일 그뤼엔하이데에서 열린 기가팩토리 개장식에 참석하고 있다. 그뤼엔하이데(독일)/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 관련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해 항소했지만, 다시 패소했다.

15일(현지시간) CNBC방송,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SEC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의적 조사를 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SEC가 동의 법령을 악용해 자신의 보호 대상 발언에 악의적 조사를 수행했다는 머스크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머스크와 SEC의 갈등은 2018년 8월 시작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약 56만 원)에 비공개로 인수할 구매자를 찾았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이에 SEC는 머스크를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해 10월 SEC와 테슬라, 머스크는 트윗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합의했고 머스크와 테슬라는 각각 2000만 달러의 벌금을 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회장직을 포기했다.

SEC와 합의한 내용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생산 관련 수치나 신사업 분야, 재정 상태와 관련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사전에 변호사들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테슬라의 ‘특정 고위 임원’에게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머스크는 2021년 11월 트위터에 자신의 테슬라 주식 지분 10%를 매각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올렸다.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들어갔다. 머스크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머스크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트윗을 올렸다”고 판결했다. 이날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도 SEC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 머스크의 변호사는 트윗 사전 승인 의무를 “정부가 부과한 재갈”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발언에 대한 불법적인 사전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SEC가 2018년 이후 머스크의 트윗에 대해 단 3건의 조사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조사가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각 트윗이 그럴듯하게 동의 명령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법원은 “머스크가 자신의 트윗에 대한 SEC의 검열을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머스크의 변호사 알렉스 스피로는 성명에서 “우리는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제약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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