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 보고에도 정부 비판 전단지 제거 지시”

입력 2023-05-1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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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제거 요청에 이태원 현장 못 나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밤 당직 근무자들에게 정부 비판 전단지를 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참사 당일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조원재 용산구청 주무관이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주무관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이미 이태원 차도에 차와 사람이 많다는 민원을 접수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단지 제거 요청이 들어와 이태원 현장에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조 주무관은 ‘비서실장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일 밤 전단지 제거 작업에 투입된 당직 근무자 2명 중에는 재난관리 담당 근무자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 오후 8시 59분 비서실 직원들 단체 대화방에 ‘집회 현장으로 가 전단지를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일 오후 삼각지역 인근에서는 진보시민단체의 정부 비판 집회가 열렸다.

조 주무관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계획상 당직실이 상황실로 운영되는 줄 몰랐다”며 “핼러윈과 관련해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박 구청장은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20일 구속 기소됐다.

부실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시켜 현장 도착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9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최 과장도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1일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고 두 사람을 석방할지 심리하기로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들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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