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입력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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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의 인화성을 키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의 거래 잔액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어제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13개 국내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2조7697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에 비해 4443억 원 늘었다.

이는 어제오늘의 특이 현상이 아니다. 2019년 말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이 완화된 이후 CFD 규모는 꾸준히 늘었다. 당국이 그에 걸맞은 감시를 게을리했을 따름이다. CFD는 기초자산 없이 매매가 가능하며 가격변동의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4년 전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거래 잔액이 2019년 말 1조2713억 원에서 2020년 말 4조7807억 원, 2021년 말 5조4050억 원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거래 대금은 2019년 8조3754억 원에서 2021년 70조702억 원으로 폭증했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였다.

CFD는 주요 선진국에서 일반화한 상품이다. 유럽에선 지수, 통화, 채권, 원자재 등까지 기초자산으로 활용한다. 특히 영국에선 CFD가 전체 주식 거래의 30%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CFD 자체를 문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CFD는 전주(錢主)를 알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SC발 사태처럼 외국계 증권사를 이용할 경우 실제 투자자를 분간하기가 더 어렵다. 통정매매·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융 선진국은 이 때문에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둔다. 영국이 공시 기준을 강화해 실소유자에게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지운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금융당국은 대조적으로 느슨하게 대처했다. 2019년 이후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한국계 미국인 ‘빌 황’이 운영한 미국 헤지펀드 ‘아케고스’ 폭락 사태 후 CFD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올린 것이 전부다.

당국은 최근에야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의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민감한 시점에 엉뚱한 카드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투기등급 채권을 대량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가 다음 달 부활한다는 당국 발표가 이런 맥락이다. 왜 하필 시장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시점에 저토록 과감하게 내달리는지 묻게 된다.

국내외 시장은 온통 살얼음판이다. 투기·한탕주의 세력은 늘 그렇듯 제도상 허점을,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마련이다. 당국은 CFD 잔액 급증세가 뭘 뜻하는지, 적정 관리감독을 어찌 해야 할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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