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 민간차원 대응방안 강화

입력 2009-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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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 대응 협의회 구성

갈수록 급증하는 분산서비스거부 공격(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관련 사업자들이 칼을 빼 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DDoS 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관련 협회 등 4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간분야 ‘DDoS 대응 협의회’를 구성하고 제1차 협의회를 가졌다.

DDoS 공격은 특정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동시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해킹 공격의 일종이다.

최근 들어 DDoS 공격은 포털, 금융기관, 호스팅업체, 게임업체, 쇼핑몰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협박형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보복형 등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에 접수된 DDoS 신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47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주로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 1차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사업자들이 정부에 요청했던 다양한 정책제안에 대한 추진현황 소개와 함께 향후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선 DDoS 공격을 조장하는 불법 게시물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 국내 7개 포털이 참여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통해 자율정화 활동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또 공격을 당한 영세 중소기업의 시스템을 DDoS 방어시스템을 이용해 일정기간 방어해주는 서비스인 ‘DDoS 공격 긴급대피소’를 국가차원에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DDoS 사고 발생 시 피해업체가 ISP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특정 ISP를 통해 전달되는 공격 트래픽 차단을 문서로 공식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주요 정부기관이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고, 특히 중국발 DDoS 공격에 대한 외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정보보호인식제고를 통해 PC 이용자의 보안을 강화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협의회는 평시 온라인을 통해 참여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회의(반기별) 및 수시(이슈 발생 시)회의를 통해 DDoS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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