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입력 2023-02-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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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끊기면 줄어든 만큼 보험료 올라야…정부지원 책임성과 안정성 강화해야"

▲강도태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건강보험의 주 수입원이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재원이 안 되면 보험료를 그것(줄어든 정부지원)에 맞춰서 대폭 울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고지원법안이 일몰됐다. 그 부분에 대해 빨리 법이 개정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고 지원율이 14%,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6%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말 일몰됐다.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일몰 폐지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강 이사장은 “국가 책임이 강화하고, 법적 근거도 빨리 마련돼야 재정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수가 개혁이라든지 보험료 결정 등을 할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료율 상한(8.0%) 상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2027년도 되면 보험료가 8% 이상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됐는데, 이는 인상률 3.2%를 전제로 한 결과”라며 “그런데 올해 1.49% 인상됐고,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면 상한 도달 시점은 2030년을 넘어간다. 아직은 상한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지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에 대해선 “재정이 수입·지출에 따라 결정되는 단기보험이고, 수가를 정하거나 할 때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봤을 때 국민 건강을 위해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통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는 건 맞지만 기금화가 꼭 그 방식이냐 했을 땐 신중하게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앞으로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는 “비급여는 사실은 예전에도 이견이 생긴 게 규모를 잘 모른다”며 “의료계도 이 정도 된다고 하고, 정부는 실태조사 토대로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남용을 우려하는데, 이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범위, 표준화한 절차, 정부와 협의되는 범위 등을 잘 갖춰서 하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본다. 국민이 낸 보험료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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