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입력 2023-01-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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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준비 중…현재는 저소득층만 가산, 형평성 지적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중위소득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여력이 큰 고소득자의 상한액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연간 상한액은 소득 10분위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본 상한액은 1구간(1분위, 하위 10%) 83만 원, 2구간(2~3분위) 103만 원, 3구간(4~5분위) 155만 원, 4구간(6~7분위) 289만 원, 5구간(8분위) 360만 원), 6구간(9분위(9분위) 433만 원, 7구간(10분위) 598만 원이다. 문제는 가산율이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5분위에만 적용된다. 6분위 이상은 장기 입원에 대해서도 기본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8~10분위의 상한액을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6분위 이상에 가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10분위가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올라간다. 현행(598만 원)보다 416만 원 높아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8일 공정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정부안을 준비 중”이라며 “상한액 조정 폭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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