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 인적사항 잘못 기재…대법 "원판결 파기하고 공소 기각해야"

입력 2022-12-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잘못 기재해 다른 사람에게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이 청구됐을 때,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검사가 공소장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된 A 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동명이인인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검사는 위 음주운전 공소사실에 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 씨가 아닌 동명이인 피고인 B 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대법은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00,000
    • -1.26%
    • 이더리움
    • 4,535,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875,500
    • +3.61%
    • 리플
    • 3,036
    • -1.04%
    • 솔라나
    • 198,600
    • -2.46%
    • 에이다
    • 618
    • -3.59%
    • 트론
    • 432
    • +1.89%
    • 스텔라루멘
    • 359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40
    • -0.75%
    • 체인링크
    • 20,490
    • -2.1%
    • 샌드박스
    • 212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