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입력 2022-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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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의 임용 절차에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교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대학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설립해 그곳에서 일할 교수들을 고용하면,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교수들의 고용을 보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B 대학이 자체 재원으로 연구소 교수들을 정년까지 보장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다. 이에 B 대학은 사업이 종료된 2017년에 협약대로 총 5명의 연구소 교수들을 B대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했다.

하지만 B 대학 교수였던 A 교수는 2017년 교수회 총회에서 연구소 교수들의 전환 임용 절차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4대 일간지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총장실 면접 심사 등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A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B 대학 소속 교수 전원에게 수차례 전하기도 했다.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에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수 전환 임용과 관련한 문제를 공론화해 해결하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었고, B대 전임교수 등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대학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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