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일부 승소..."국가, 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2-10-17 15: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인권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은 조 전 장관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은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 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조직적으로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의 기간, 내용, 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봤다.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적인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와는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정원은 조 전 장관 이외에도 광범위하게 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 이런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의 소멸시효 주장을 일축하며 “국정원의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 18일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소가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국정원의 행위가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난 목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인 만큼, 하나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면서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국정원은 법으로서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이 아닌 특정 정권에 충성하고 정권비판 세력을 제압하는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대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15:1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027,000
    • -0.11%
    • 이더리움
    • 3,446,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0.15%
    • 리플
    • 2,131
    • +0.8%
    • 솔라나
    • 127,600
    • -0.08%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9
    • +0.2%
    • 스텔라루멘
    • 26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21%
    • 체인링크
    • 13,820
    • +0.58%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