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22-10-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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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씨 (연합뉴스)
▲홍가혜 씨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홍 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기사를 게재하기 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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