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22-10-14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가혜 씨 (연합뉴스)
▲홍가혜 씨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홍 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기사를 게재하기 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453,000
    • +0.95%
    • 이더리움
    • 3,46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1.48%
    • 리플
    • 2,115
    • +3.98%
    • 솔라나
    • 128,300
    • +3.14%
    • 에이다
    • 375
    • +4.17%
    • 트론
    • 481
    • -0.41%
    • 스텔라루멘
    • 245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3.42%
    • 체인링크
    • 13,970
    • +2.8%
    • 샌드박스
    • 12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