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동창생 살해…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2-09-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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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동창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 한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사실을 따져 묻다가 격분해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다가 B씨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발견했고 아내를 추궁한 끝에 두 사람이 성관계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방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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