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수사' 혐의 경찰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2-09-0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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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 검찰 송치, 직무유기로 보기 어려워"
"사본과 원본 비교 없이 '원본대조필'…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수 정준영 (뉴시스)
▲가수 정준영 (뉴시스)

가수 정준영의 불법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정덕수·최병률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를 받는 채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부분을 무죄로 봤다. 채 씨가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직무유기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유명 연예인의 범죄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했다"며 "포렌식 자료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정준영 측 변호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자료로 기소함에 충분하다고 보고 데이터 복구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빠르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본 채 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채 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에게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 역시 무죄라고 봤다. 채 씨가 변호인과의 식사 전에 이미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과장의 결재까지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채 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 씨가 정준영이 제출한 포렌식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비교해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채 씨는 2016년 8월 정준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채 씨가 정준영의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의자 진술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채 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 원과 1만 7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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