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다주택은 불필요한 소비ㆍ과도한 불로소득"..."중과세 폐지 동의 못 해"

입력 2022-07-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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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
민주 "과도한 다주택 불로소득, 차단하는 게 맞아" 반기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3주택자 이상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일부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서 일부 상향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 표현하면서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1주택자,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선 가급적 두터운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2주택 혹은 3주택자 이상의 불필요한 소비를 통해서 과도한 불로소득을 얻는 것까지 동의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재산에 대해 '불로소득' 성격이 강하다며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인근 GTX 역사, 다른 특수한 이익 생기면서 부가가치가 생긴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 경제 수익이 부동산으로 쌓인다"며 "다주택 소유만으로 불로소득 생기는 부동산은 특별한 성격의 재산이라서 적절한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다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혹은 투기는 차단하는 게 맞다"며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누진세를 폐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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