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수사 본격화…SI 수집 대북 감청부대원 조사

입력 2022-07-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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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 SI 수집ㆍ지원 등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앞서 2020년 9월 22일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군 사격으로 피살된 뒤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ㆍ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기밀 정보가 직무와 연관 없는 부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처했다는 입장이다. 의혹 쟁점으로 꼽히는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ㆍ시긴트)를 밈스로 국방정보본부ㆍ한미연합사령부ㆍ합참ㆍ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씨 피살을 전후로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파헤치고 있다. 14일에도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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