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입력 2022-07-17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이 건물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도록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59,000
    • +0.54%
    • 이더리움
    • 3,259,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2.55%
    • 리플
    • 2,047
    • +0.99%
    • 솔라나
    • 124,900
    • -0.32%
    • 에이다
    • 379
    • +3.55%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59
    • +2.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20
    • +1.86%
    • 체인링크
    • 13,630
    • +2.95%
    • 샌드박스
    • 117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