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가해 혐의 남학생 구속

입력 2022-07-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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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5층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범행 당시 이 건물에는 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3시 49분께 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도록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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