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 “죄송합니다”…고개 숙인 채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2-07-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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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하차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냐”라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해당 건물에는 두 사람 이외에 다른 일행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오전 1시30분께 A씨가 B씨를 부축해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혔다. 하지만 3시 50분경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캠퍼스에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게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추락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밀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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