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성폭행 추락사 용의자, 범행현장에 휴대전화 남겼다 붙잡혀(종합)

입력 2022-07-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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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학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같은 학교 남학생이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뒀다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강간치사 혐의로 이 대학 1학년생 남성 A(20대)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인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5층짜리 건물에서 지인인 여성 B(20대) 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인 건물 안에서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탐문수사 등을 통해 A 씨 자택을 찾아갔다고 한다.

이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혐의가 확인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뒤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한 뒤 창문으로 밀어 떨어뜨렸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B 씨가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지와 속옷이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것을 두고 A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건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경 A 씨가 B 씨를 부축하며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고 한다.

A 씨는 B 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학교 건물 안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사건 당시 해당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다.

B 씨는 전날 오전 3시 49분께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B 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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