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동연, 경제부총리 해외 출장 때 규정 위반해 측근 비서 동행 의혹

입력 2022-07-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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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해외 출장에 아주대 비서였던 A씨 동행
A씨 당시 인사과 연구원으로 경제 관련 해외 출장 적합성 여부 의문
A씨 기재부 해외 출장자 명단 제출된 후 기재부서 근무 시작
A씨 “당시 강연과 SNS 업무로 해외 출장 동행했다” 답변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인 2018년 측근인 인사과 연구원 A씨를 기재부 규정을 위반해 해외 출장에 데려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김 지사에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2018년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회의에 참석했다. 이때 연구원 A씨는 출장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인사과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018년 기재부 공무원 공무국회여행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여행자의 담당 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사과 연구원은 기재부에서 ‘직원 복지 업무, 부내 조직혁신 관련 자문’ 업무를 맡는다. 당시 인사과 연구원이었던 A씨가 경제 관련 해외 출장에 동행한 게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기재부 공무국외출장규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기재부 공무국외출장규정을 제4조를 보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기획재정부 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사과장”이라 한다) 및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상 출장 14일 전인 1월 28일까지 출장자 명단을 포함한 출장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A씨가 근무를 시작한 날은 2018년 1월 29일이다. 김동연 당시 부총리와 함께한 간 출장일은 2018년 2월 11일이다.

경제부총리급이 움직이는 외교적 해외출장의 경우 준비에만 1~2달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일정을 감안하면 A씨는 뒤늦게 채용 즉시 수행팀에 들어갔다는 의미다.

이에 A씨는 “(당시) 인사과 소속으로 직원 대상 강연,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심리진단 프로그램 자문 역할을 했고, 조직 혁신의 일환으로 커뮤니케이션 혁신 역할 요청도 있어 부총리님 SNS 메시지도 담당했다”며 “해외출장은 강연, SNS 업무로 같이 갔고, 당시 20여 명의 직원과 같이 간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기재부 인사과장이었던 B씨는 이투데이에 “인사과는 인사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출난 능력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다”며 “제가 기억하기론 연구원 A씨는 부내 혁신업무 관련해서 미디어 기획이라던지, ppt 만드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연구원 A씨에 대한 출장 지원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규정상 어긋나도) 허가를 득하면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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