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 데이터 활성화 조치…데이터 결합신청ㆍ샘플링 절차 등 운신 폭 넓혀

입력 2022-07-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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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 데이터 결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 도입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11일(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의결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한다. 지난 2월 발표한 바와 같이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한다.

현재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다.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경우 타 기관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예를 들어 A핀테크사(데이터 보유기관)의 고객 송금정보와 B은행(데이터 보유기관)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C신용평가사(데이터 이용기관)가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하려는 경우 결합신청은 A, B가 해야 해 A, B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식이다.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했다.

그간 샘플링 결합의 경우 일반적인 가명정보 결합과는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었다.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하여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해야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개정 감독안을 내놨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 또한 손질했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 중이었다.

앞으로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었다.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나 불이익정보 공유 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등에 대해서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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