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동료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

입력 2022-07-05 13: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안동시에 근무하는 50대 여성 공무원이 동료 직원에 의해 사망했다.

안동시와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 56분경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50대 여성 공무원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흉기에 복부를 찔려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으로,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발생 직전 A 씨는 “누군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이미 A 씨는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확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용의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4: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5,000
    • -4.44%
    • 이더리움
    • 2,912,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423,400
    • -3.97%
    • 리플
    • 1,860
    • -4.12%
    • 솔라나
    • 117,100
    • -2.74%
    • 에이다
    • 329
    • -4.64%
    • 트론
    • 500
    • -3.47%
    • 스텔라루멘
    • 337
    • -13.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50
    • +4.37%
    • 체인링크
    • 13,050
    • -2.17%
    • 샌드박스
    • 98.18
    • -4.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