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소비자 피해 예방 이렇게!

입력 2009-03-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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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 환급 여부, 유효기간 등 반드시 확인

#전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 검진을 받으려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계약금 환급거절, 무료건강검진 등의 함정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에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의학적 검진을 받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불황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본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검진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상담 접수건수도 2006년 93건에 비해 지난해에는 138건에 달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소비자원은 우선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은 국가의 주도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건강검진과,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되는 상업적 종합건강검진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검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그 예방책을 알아본다.

◆건강하게 살자고 했는데 낭패만

건강검진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로는 크게 ▲종합건강검진 계약금 환급 거절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질병을 오진한 경우 ▲내시경 검사 중 장기 출혈 발생 등이 있다.

우선 계약금 환급 거절과 관련한 사례로는 서울에 사는 C모씨(40대 남)의 경우가 있다. C씨는 지난해 5월 1년 이내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하고 계약금 5만원을 지급한 후 종합건강검진을 받기로 계약하고 직접 병원을 방문했다.

인터넷상에서 설명한 내용과 달라 계약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해당 병원은 계약금 환급은 10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K모씨(60대 남)는 무료건강검진에 대한 정보를 몰라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K씨는 진작에 무료료건강검진이 가능한지 알았더라면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것이므로 검진비의 일부라도 환급받고 싶다고 한다.

질병을 오진하거나 통보서를 못받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병을 키우기도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L모씨(50대 남)는 2006년 3월과 2007년 4월 같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검진 후 상부위장관검사상 정상이라고 판정받았으나 2008년 4월 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과 간전이로 진단을 받았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그는 결국 지난해 생명을 잃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Y모씨(50대 여) 2007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검사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 Y씨는 최근 암을 진단받은 상태로 2년 전 건강검진 결과지를 확인한 결과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제때 대처를 못해 병을 키워온 셈이다.

내시경 검사중 속병을 얻은 사례다.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P모씨(40대 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는 도중에 위출혈이 발생돼 타병원으로 옮겨 위세척 등 추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해 검진을 받았지만 이중검진을 통보받은 경우다. 서울에 거주하는 M모씨(30대 남)은 2006년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같은 해 아파트를 방문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무료건강검진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았다. M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중검진 비용 환수예정통지서를 받았다.

◆검진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알아둬야

소비자원은 건강검진 점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안들에 대해 우선 종합건강검진 계약시에는 신중히 계약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성립 후 계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를 요구한 당사자가 일정한 부담을 지게 됨에 따라 계약 후에는 계약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시 검진항목, 병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건강검진권 구매해 계약할 때에는 계약취소 가능일, 계약금 환급가능 여부, 건강검진권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는 보관하는 점도 필수다.

또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충분히 활용하면 효과도 높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등이 있는데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항목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중 해당년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내용이 있는지, 검진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필요여부에 따라 종합검진을 선택한다.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홍보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주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무료건강검진이라고 하여 같은 해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건강검진 이중수검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 주최 등을 확인한 후 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 절차와 검진 받은 이후 결과내용 확인도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다.

건강검진 후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와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 통보되는지 검진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검진 결과의 통보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검진기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요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관념을 넘어 검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결과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검진기관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완료한 때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검진결과를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 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진 결과를 맹신하지 말고 부장용 발생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소비자원 피해구제본부 의료팀 관계자는 "건강검진이 모든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은 아니므로 검진결과가 정상으로 통보된 경우에도 맹신하지 말고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건강검진시 본인의 질병사항 등을 정확히 고지하고, 검진 전 준수사항을 지켜 검사에 협조해 검사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하며 건강검진 후 신체의 이상 신호가 있을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하며 기타 건강검진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원으로 적극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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