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대법원서 무죄 확정

입력 2022-02-1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이투데이DB)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권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채용 선발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청탁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인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도록 하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또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있다.

1심은 교육생 선발 과정의 채용비리 및 비서 및 비서관 경력 직원 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사장의 말을 믿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검사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때이른 더위…골프웨어 브랜드, ‘냉감·통기성’ 첨단 기술로 여름 선점 경쟁
  • 李대통령, 오늘부터 인도·베트남 순방…경제협력·공급망 공조 강화
  • 의대 합격선 상승…지원자 30% 줄었는데 내신 1.22등급까지 올라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286,000
    • -1.41%
    • 이더리움
    • 3,488,000
    • -2.32%
    • 비트코인 캐시
    • 660,500
    • -1.2%
    • 리플
    • 2,127
    • -2.43%
    • 솔라나
    • 127,700
    • -2.59%
    • 에이다
    • 370
    • -2.89%
    • 트론
    • 488
    • +0.83%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3.4%
    • 체인링크
    • 13,720
    • -3.24%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