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60대 男, 피해자 두 번 치어 사망…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입력 2021-12-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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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갈무리)
(출처=YTN 갈무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들이받고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전남 장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후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1t 트럭을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64)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다시 돌아오던 중 B씨의 차량을 다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차량과 충돌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후 다시 사고 현장 쪽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B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또다시 도주했다.

B씨는 1차 사고 후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뒤 차량을 살피던 중 A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확인하고 그의 자택에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차 사고 후 집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냈다”라며 “술에 취해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의 아내는 하고 차량을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아 “내가 운전했다”라는 취지의 허위 자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번 사건 정황을 알리고 “음주 운전을 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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